작성자 비타본(ip:)
작성일 2020-04-01
조회 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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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소득공제용 : 휴대폰번호, 신용카드번호,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통보처리 가능(개인소득공제)
지출증빙용 :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보처리가능(부가세신고)
* 지출증빙용은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면세상품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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