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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작성자 비타본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0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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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73


  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   소득공제용 : 휴대폰번호, 신용카드번호,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통보처리 가능(개인소득공제)

   지출증빙용 :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보처리가능(부가세신고)

   * 지출증빙용은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면세상품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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